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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혜택: 통신비 감면

by 소상공인 도우미 2024. 6. 27.

노인들을 위한 통신비 감면 혜택: 혜택과 신청 방법

노인 복지 혜택 중에서도 통신비 감면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의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사업 참가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들이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5.18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

 

감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신청 방법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으로 ☎1523으로 문의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요금감면서비스

 

결론

 

통신비 감면 혜택은 노인들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원 대상과 혜택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신청 방법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통신비 절감을 실현해보세요.